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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압입, 신설도로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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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압입, 신설도로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 - [도로법 시행령 개정]

지향성압입 2023. 12. 21. 17:32

안녕하세요, 지향성압입 전문업체 성원엔지니어링 입니다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지향성압입으로 시공되는 현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정안을 참고해주세요 !


국토교통부공고제 2022-98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욜료 부과, 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안 제56조 제6항)

  1. 신설 · 확장 · 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2.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3. 개정안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

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 (보수공사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2014. 11. 24.,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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