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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압입, 신설도로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본문
안녕하세요, 지향성압입 전문업체 성원엔지니어링 입니다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지향성압입으로 시공되는 현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정안을 참고해주세요 !
국토교통부공고제 2022-98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욜료 부과, 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안 제56조 제6항)
- 신설 · 확장 · 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3. 개정안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
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신설 · 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 (보수공사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2014. 11. 24.,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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